미국내 교환 교수 혹은 연구자들의 체류기간과 한미 조세 조약의 면세 조항

미국내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연구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초청된 학생, 교원 혹은 연구원들이시라면, 연구 혹은 교육을 대가로 받은 보수가 조세 조약에 의거 2년  동안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상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학생, 교원, 연구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세 조약상의 체류기간 조건이 다소 애매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한미 조세조약 제 20항은, 2년 이하의 체류 기간을 “기대”하고 미국에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 초청되어 입국한 자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가 초청기관의 것인지 혹은 피초청자의 그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은데, 이는 비단 한미 조세 조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애매함 때문에, 미국의 대학이나 교육 기관들은 행정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 비자 서류가 비자 만료일을 조세 조약상 정한 체류 기간 조건을 넘겨서 정한 경우에, 초청기관들은 흔히 조세조약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비영주자에게 발행해야 할 1042S  대신 일반 연말 정산 서류인 W-2를  발행하고 또 소득세도 원천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비자 서류가 조세 조약이 정한 면세 기간 이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쌍방이 기대하던 체류 기간이 조세 조약이 정한 기간 내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전 미국의 조세 법원은 한 케이스를 통해 비자 만료일만으로 조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2년 이내 체류 기대라는 조세 조약상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이 판례에서 J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비자가 2 년 이후 갱신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본인의 고용 계약도 1년 단위임을 들어서 본인의 미국 체류 계획이 2년 이내였으며, 따라서 조세조약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든 적합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기간이 2년 이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조세 조약이 정한 일정 기간 이하만 체류할 것이라는 기대는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초청 기관과 초청된 자 양자가 공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는 어떤 단일의 사실이나 혹은 특별한 요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본인이 한미 조세 조약에 의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 분야의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거 교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라는 큰 틀 안에서 과거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사례를 포함한 모든 적합한 사실과 정황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Santos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Service (35 T.C. N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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