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세 제도와 다주(多州) 세무 보고의 경우

많은 나라들에  지방, 지역,  주 혹은 현 단위에서 부과되는 소득세가 존재합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미국에서의 지방세는 연방소득세와 별도로 매년 보고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미국 지방세는 각 주의 자치적 법령에 근거하므로, 연방세칙에 대한 본인의 이해가 주세 보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율과 세칙은 주 및 지방 자치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율은 높게는 뉴욕의 경우 약 8.97%까지 부과되기도 하지만, 아예 개인 소득세가 없는 주들-플로리다, 네바다, 알라스카,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사우쓰 다코다- 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두 개 이상의 주 세칙이 적용되는 세무 보고를 특히 어려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상 미국의 납세자가 한 주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주에서 일을하는 경우는 꽤 흔한 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다주(多州) 세무 보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세 가지의 실례를 상정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경우:

저는 뉴햄프셔 거주자로, 메사츄세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메사츄세츠는 5.3%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뉴햄프셔 거주자로서 메사츄세츠 세무 보고 의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소득이 메사츄세츠에서 발생했으므로, 메사츄세츠 내 소득을 비거주인으로서 보고하고 그에 대해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햄프셔는 근로소득세 보고나 납부 규정이 없습니다.

두번째 경우:

제 배우자는 현재 버지니아에 살며 워싱턴 디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인가요?

버지니아와 디씨는 인접한 지역으로 상호 소득세 인정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이 협약을 비준한 두 주에서 거주, 근로하고 계신 까닭에, 근로하고 계신 주에는 근로 소득에 대한 세무 보고나 납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고용주에게 비거주인을 인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디씨에서 발생한 소득은 버지니아 세무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버지니아에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경우:

내년에,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며 뉴욕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두 주 모두 주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소득세 인정협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두 주에 각각 주소득세를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아닙니다. 일단 뉴욕에서 비거주자로 세무 보고를 하시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뉴저지 거주자이기 때문에 역시 뉴저지에도 세무 보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뉴저지는 이중 과세 효과를 줄이기 위해 뉴욕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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