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미국세청에 보고 해야만 하는 거래가 있었던 개인 혹은 사업체들은 매년 이맘때 쯤 일년동안의 지급 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준비하는데 바쁠 것입니다. 명세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신고기한이 있지만, 대략 가장 첫번째 기한은 보통 1월 31일에 맞아 떨어집니다.
본인이 지급 명세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틀림없이 과거에도 최소 한 두개의 지급 명세서를 수취하셨을 테고,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1042-S, W-2, 1098-T, 1099- INT, 1099-DIV, 1099-MISC, 혹은 5498와 같은 명세서의 일련 번호명은 귀에 익숙하신지요?
사실 이런 지급 명세서의 수취인이라면, 그 명세서의 처리 기준은 사뭇 간단 명료합니다. 명세서의 내용을 기초로 본인의 세무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급 명세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타의 세무 관련 경우처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워싱턴 디씨에 새로운 소매업체를 개업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미시간 주에 있는 옛 친구에게 실내 디자인을 부탁했고, 약 삼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모두 미시간 주 내에서 진행했습니다. 또 코네티컷에 있는 은퇴한 마케팅 전문가에게 인터넷 마케팅을 맞기고 일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터넷 상으로 진행된 까닭에 실상 이 전문가와는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법인 설립은 버지니아에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약 일천 이백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외 청소 용역, 해충 방지, 보안 등의 용역은 메릴랜드에 있는 소규모 자영 용역 업자들에게 위탁했습니다.
실상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명세서 1099 – MISC의 발행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수취인의 종류, 금액의 한도, 또 용역의 내용에 대한 미국세청의 지시를 충실히 지켰고, 세무 보고용 신분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수취인들에게 명세서를 발송했고, 또 국세청에는 이파일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꽤 지난했던 이 작업이 이제 끝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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