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방문이든 혹은 영주를 목적으로든 미국에 도착하셨다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미국세청 내의 독립기관인 전국 납세자 권익 보호국에서 미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볼까 합니다. [1]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세법은 그 분량 자체를 측정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매우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2] 총 3백 8십만 단어의 출력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단일행간 페이지 총1만 1천 45장과 맞먹습니다.[3] 미국 세법의 이해를 돕기위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미국세법 시행령 역시 책으로 하면 그 두께가 약 30 센티미터가 넘습니다.[4] 미국 세법은 항상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회수를 따지면 지난 10년 동안 약 4428회, 즉 거의 하루에 한 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5]
문제는 이런 복잡한 미국세법을 풀어내어 활용해야 하는 사람이 납세자란 사실입니다. 미국 세법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스스로 본인의 신분, 소득, 공제, 세액감면, 또는 매해 변하는 새로운 세법에 원천징수관련 이슈들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신규 정착자로서 본인이 하셔야 할 첫번째 결정은 이러한 세무관련업무를 자신이 직접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 미국에서는 6할 이상의 개인들이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 있고, 2008년 기준으로 연 평균 약 258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6]
물론 왜 미국세법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변동되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간략히 공평한 세법은 간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서구에서는 시민들이 수염세, 모자세, 장갑세, 혹은 집의 창문세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습기 그지 없는 세법들이지만, 왜 이 세법들이 우수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법들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소박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에 웃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자의 가격, 수염의 여부, 혹은 창문의 너비나 갯수로 납세자의 부를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간편할까요. 세법에 있어서는 단순함이 미덕이 아닌 것입니다.
한숨을 돌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법을 자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 세법은 끊임없이그 기본가치인 공평함 혹은 균등함을 반영하기 위해 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으시든, 미국의 신규 정착자로서 일정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미국 세무 체계를 배우셔야만 합니다
[1] 미국 납세자 권익보호국은 국세청내의 독립 기관으로, 각 주에 지방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전국 납세자 권익국은 그 중앙 사무소입니다. 법령에의해 중앙 사무소는 국회에 두개의 보고서를 매년 올리는데, 미국 세법의 복잡함을 비판하면서, 미국 세법의 분량을 재미있게 수치화한 사례가 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irs.gov/advocate).
[2] 2010년 전국 납세자 권익국의 국회 보고서 ((http://www.irs.gov/pub/irs-utl/2010arcmsp1_taxreform.pdf).
[3] 상동.
[4] 상동.
[5] 상동.
[6] 상동. 수수료 평균은 2008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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