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 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 재개.

혹 미국 납세자이면서,  미국이외의 국가에  계좌나 자산을 보유하고 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은닉된 계좌나 자산으로부터 나온 투자 소득을 탈루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었다면, 미국세청에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2012년에 다시 한번 주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미국세청은 지난 1월 9일, 해외 은닉 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재개한다고 발표습니다. 해외 은닉 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은 해외 발생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체납한 세금과 일정 수준의 벌금을 자발적으로 내어 탈루자들을 합법적 납세인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미국세청의 프로그램입니다.

자진 신고시의 벌금은 지난 해와 비교해 소폭 오른 27.5%이지만, 소액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교적 저렴한12.5%가 적용됩니다. 만약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감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탈루한 소득의 75%, 최대 미신고 금액의 50%를 비롯한 막대한 금액을 벌과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총 3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7.5%란 벌과금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진 납세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년간 최대 1백 4십만 달러를 해외 계좌에 은닉한 납세인이 약 사십만 달러의 소득을 누락했다고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최고 세율인 35% 소득세율 적용할 경우 자진 신고자는 체납한 세금  14 만달러, 자진 신고 벌금 3 8만 5천 달러, 체납한 세금에 대한 이자 등을 합쳐 약 60만 달러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세청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경우라면, 약 4백 50만 달러 이상의 벌과금과 세금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는 자진 납세 금액에 비해 약 7.5배가 많은 금액입니다.[1]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해외 은닉 자산을 통한 탈세를 규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 오던 자진 신고 프로그램은 미국세청이 예고한 바와 같이 신고 해당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자진 신고자의 벌금 역시 상향 조정되고 있다.미국세청장인 더글라스 슐만이 정확하게 짚어 냈듯, 미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은 상호 조세 조약, 협정, 혹은 활발한 고발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에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재고려해는 상황이라면, 그 결정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미국세청의 벌과금 계산 비교의 예는 아래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article/0,,id=23569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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