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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 정부 연말 지급 명세서 보고 기준-두번째

아직입니다. 1099 수취인들의 작업장이 있었던 주 및 지방 정부에도 명세서의 카피를 송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를 들어, 미시간에서 일을 한 미시간 디자이너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미시간 주정부와 작업장이 있었던 지방 정부에 원천 공제 금액의 유무와 상관 없이 보고해야만 합니다. [1]

버지니아에서 일했던 변호사 비용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버지니아는 버지니아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 않은 경우 1099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여타 다른 용역 업자들은 내용이 또 다릅니다. 메릴랜드의 경우 미국세청의 연방 주정부 공동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까닭에, [2] 이러한 지급 명세서들을 미국세청에서 직접 송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세청에 이파일을 한 이번과 같은 경우라면, 메릴랜드에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네티컷은 원천 공제 유무와 상관없이 원래 지급 명세서의 송부가 필수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방 주정부 동시 프로그램에 가입한 까닭에 이파일을 이용해서 연방정부에 보고했다면,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50개 주의 지급 명세 보고 기준을 모두 검토하고 그에 맞게 보고하는 것은 막대한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담이 최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세청의 연방 주정부 공동 보고 프로그램 덕에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현재 32개 주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에서 자영업자들을 고용하신 경우라면, 이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각 주 및 지방 정부의 규정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사실 강조드립니다.


[1] MI Public Act 211 of 2003. 약 3주 전쯤에 이 규정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만, 미시간 주 웹사이트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2] 이 공동 보고 프로그램에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세청 간행물 1220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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