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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를 왕자님으로 바꾸는 법: 정부간 협약을 통한 미국 해외 금융 계좌법 시행 노력

벌을 치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 이웃은 솜씨가 뛰어난 원예사인데, 훌륭한 정원을 가꾸어 놓았습니다. 본인이 치고 있는 꿀벌들이 이웃이 가꾸어 놓은 다양한 화초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벌들이 때때로 자연스럽게 분봉을 하여, 이웃집 정원에 벌집을 새로 짓고, 그쪽에 꿀을 저장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웃집에 생겨난 벌집에서 꿀을 수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웃집 정원으로 무작정 들어가서, 꿀을 수확해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이웃과 의논해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이유로 무작정 이웃집 정원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미국 해외 금융 계좌법을 공표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런 식의 법 집행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 합니다.[1] 해외 금융 계좌법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은행, 보험, 투자, 혹은 금융 중개 기관들 중 미국 납세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기관들이 미납세자들의 신원, 계좌 정보 및 여타 금융 정보를 미 재부무에 직접 고지 보고하겠다고 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미국 내 소득의 30% 가량을 원천 징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타정부의관할권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을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허락없이 제 3 자에게 고지 또는 보고하는 것이 그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의 법에 어긋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은 자국의 해외 금융 계좌법을 실행시킬 역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미재무부는 현명하게도 이런 일방적인 해외 금융 계좌법의 시행 방향을 수정해서, 약 50 여개국의 정부와의 활발히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근거해서 지금껏 추인된 정부간 정보 교환 협정은 최근 마련된 제 1 협약안 초안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1협약안 초안은 해외의 금융 기관들이 법이 정하는 정보를 미재무부가 아니고, 자국 정부의 해당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부서가 미국세청과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외국의 해당 부서는 상호 주의 원칙에 입각, 자신들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정보를 미국세청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정부는 현재 이러한 양자 협약을 영국, 덴마크, 멕시코, 그리고 스페인과  체결했습니다.[2] 해외 금융 기관이 자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미정부에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제 2 협약안 초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미정부가 일본, 스위스와의 논의에 골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제 2 협약안 초안이 정부간 추인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미 재무부는 일방적으로 해외 금융 계좌법을 추진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현재 수많은 국가들과 양자 협약을 통해 법의 시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실상 해외 금융 계좌법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집행도 어려울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외 금융 계좌법은 그 법적 유효성을 확보한 듯 합니다. 다만 해외 금융 계좌법이 양자 협의가 없는 나라에 있는 해외 금융 기관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지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1]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signed into law on March 18, 2010

[2] 최신 정부간 양자 협약 정보 (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tax-policy/treaties/Pages/FATCA.aspx).

[3] 미국 정부의 해외 금융 계좌법 시행을 위한 정부간 양자 협약 노력은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 참조(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tg1759.aspx)